칠곡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및 특수 형태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혜택입니다.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2차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지원금은 만약 소진이 되면 못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하기 내용을 읽어보시고, 담당자에게도 확인하시어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 및 지역주도의 일자리사업으로 지역 내 고용안정 도모
□ (신청 기간‧방법) : 4.9.(목) ~ 4.29.(수)
- 4. 9.(목) ~ 4.12.(일) : 온라인(도‧시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4.13.(월) ~ 4.29.(수) : 온라인(도‧시군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접수
* 방문접수처 : 칠곡군취업지원센터(경북 왜관읍 중앙로 14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 중복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긴급복지수급가구,
경상북도 긴급생활비 수급가구,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②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중복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긴급복지수급가구, 경상북도 긴급생활비 수급가구
□ (지원요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 2.23이후부터 3.31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5일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지원내용)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무급휴직 기준 총 20일)
* 1차(2.23~3.31 해당분) 집행후 예산잔액 범위내에서 2차 지원계획 결정
□ (지급결정) 신청접수 마감일후 10일이내 지급결정
* 신청금액이 예산액 대비 많은 경우 ①저소득자 ②세대원이 많은 가구의 세대구성원 우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지원급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50-979-6552
칠곡군취업지원센터 054-970-1961
위의 내용 관련 웹주소 - http://www.chilgok.go.kr/01partin/01_01.jsp?amode=view&gcode=1135&idx=18576&view=main&cpage=2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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