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다양한 지원혜택들이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 충격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전기세, 생활안정지원금, 유아 지원비 등 관련하여 지원들이 많습니다.
해당지역 거주민은 확인하시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에 타격을 받고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도시가스사용 소상공인*및 기존 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붙임4)’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나. 신청기간 : 2020.4.16.(목) ~ 5.15.(금)(1개월간)
다. 지원내용 :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라. 신청방법 :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홈페이지 : www.skens.com/gumi/main/index.do
- 전화번호 : 054-460-6000
- 팩스번호 : 054-461-0600
마. 준비서류 :
1)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가능하며 발급법은 붙임3 참조,
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2) 주택용 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신청 관련 서류 파일>
위와 관련된 내용 주소 - http://www.cheongdo.go.kr/open.content/ko/administration/news/notice/?i=10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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