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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생활

시골 지원혜택 (청도)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by 피터.A 2020. 4. 15.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혜택들이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 충격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전기세, 생활안정지원금, 유아 지원비 등 관련하여 지원들이 많습니다.

해당지역 거주민은 확인하시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에 타격을 받고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도시가스사용 소상공인* 기존 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붙임4)’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 신청기간 : 2020.4.16.() ~ 5.15.()(1개월간)

 

. 지원내용 :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 신청방법 :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홈페이지 : www.skens.com/gumi/main/index.do

- 전화번호 : 054-460-6000

- 팩스번호 : 054-461-0600

 

. 준비서류 :

1)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가능하며 발급법은 붙임3 참조,

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2) 주택용 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신청 관련 서류 파일>

붙임1.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추진계획.hwp
0.07MB
붙임3.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pdf
0.54MB
붙임2.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보도자료(배포).hwp
0.11MB
붙임4.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hwp
0.08MB

 

위와 관련된 내용 주소 - http://www.cheongdo.go.kr/open.content/ko/administration/news/notice/?i=106184

 

역동적인 민생청도,청도소싸움,청도반시,복숭아,감말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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