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또는 직접 수출입이 감소한 기업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매출의 증명이 되어야 하고, 소상공인까지 되는지 여부는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또는 직접수출입 감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청도군청 경제산림과 기업유치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기별 신고, 개별 신고 등 부가가치세과제표준확인(증명)에 1분기 매출액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1분기 매출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1분기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1월1일~3월31일, 2020년은 확정이 안되더라도 업체에서 신고된 내용)"를 출력하여 세무사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20년 1분기 매출은 확정된 매출액이 아니라 세무사 날인이 거부된 경우,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출력하여 "추후 매출감소로 인한 자금지원 적격여부에 변동이 생길시 추천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업체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접수기간: 2020. 4. 2. ~ 자금 소진 시
2. 융자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또는 직접수출입 감소 기업
나.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3. 융자한도액: 기업당 10억원 이내
4. 이차보전율: 4%
5. 신청절차
청도 군청 대표번호 : 054) 370-6114, 이곳에서 경제산림과 기업유치담당자 연결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 관련 주소 - http://www.cheongdo.go.kr/open.content/ko/administration/news/notice/?i=10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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