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농사로 살아남기 -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혜택받기
농사를 지음으로 군에서 지원 받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기기 대여 및 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비료 외에 필요한 소비재 구매 비용을 제공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원 대책이 활성화 되어 있고, 주택 마련 보조금과 토지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지원혜택은 청년 농업회사법인 인건비 지원혜택입니다.
이는 농사 이외에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도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기에 농사법인이 아니시라면 다른 류의 지원 공고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도군 공고 제 2019 - 235호 | ||||||||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현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참여 법인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농정과 농업정책부서 | ||||||||
청년들의 취농 지원을 통한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는‘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참여 농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1. 지원대상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1차 생산중심의 법인으로 2·3차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축산분야 제외) ※ 1차 생산중심 : 해당 산업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이어야 함. - 일정 규모(300평)이상 청년농부 실습포 제공 가능한 법인
2. 지원내용 ○ 농업법인 신규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월200만원 기준 90%)
2. 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9. 3. 22. 18:00시까지 ○ 접수장소 : 농정과,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서식 붙임) - 각 1부 작성 제출
○ 문 의 처 : 청도군청 농정과(☎ 054-370-6523), 읍면사무소
2019. 3. 청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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