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청도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교통수단을 전기자동차로 유도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기여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청 도 군 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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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 보급수량 : 총 20대(하반기 20대 추가 접수 예정)
▣ 보조금 지원
❍ 전기승용차 : 대당 최대 1,500만원
❍ 지급방법 : 차량제조․판매사에 지급(차량출고일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 접수기간 : 2019. 3. 11.(09:00) ~ 2019. 3. 22(18:00)
※ 2019. 3. 11. 09:00 이전 및 2019. 3.22.(18:00) 이후 접수는 무효이며, 사업비 소진 시
접수일에 관계없이 종료됨
※ 접수기간 동안 접수신청 후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보조금 지급
▣ 보급대상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
▣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넘을시 사업신청대상에서 취소
-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도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청도군에 등록된 기업체(렌터카 업체 등은 제외되며 신청자는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함)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다자녀(자녀 3인 이상)전기차 보조금을 우선 순위로 지급
※ 단, 취약계층의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차량등록일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 우선순위로 적용
- 개인, 기업, 법인, 상공인 동일인 명의로 1대만 가능(기존 보급대상자 제외)
❍ 보급기준
- 차량출고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량 출고 날짜는 접수일 이후(2019.3.11.이후)의 날짜인 경우에만 유효함
※ 차량등록증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출고일자를 확인하여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최초등록일(자동차등록증)이 같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 및 접수시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 의무사항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다만, 보조금을 받은 청도군지역내의 제3자에게는 가능)
-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함
※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보조금 소진 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군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지연 및 사업비 소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하여, 청도군청에서는 보상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음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전기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② 대리점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류[원본(스캔)/사본(대리점 확인필)]를 건별로 담당자 이메일 환경과(golife110@korea.kr)로 접수
※ 이메일 제목 : 신청자 000(개인/법인), 차종 000
※ 결격사유 발생 및 구입 취소자에 대비하여 예비대상자 확보(개별통지)
※ 3.22일(18:00)이후 신청 메일은 접수인정 되지 않음(수신시간 기준 적용)
❍ 신청서류
1.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 사업자 등록증
2. (서식 2) 청도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유의사항 동의서
3. (서식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4. 전기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5. 취약계층 및 다자녀일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구매 대리점 및 청도군 환경과(☎370-21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청도군의 의견을 따릅니다.
세부내용 파일 :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hwp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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